앞으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은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받으면 3년간 의무적으로 살도록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수준의 규제다. 국토부는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이 주택을 특별공급받고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100%면 3년간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한다. 8년간 전매도 불가하다. 정부는 앞서 2월 세종시 행복도시 특공 물량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아파트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별 특공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기회를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도 막았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행복도시에서 특공을 받고, 경남 진주에서 별도로 특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