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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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만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관련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사위는 또 LH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