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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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A씨가 업무 배제됐다. 새만금개발청 산하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일대의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 검토를 위해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1년 반 만인 작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A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