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발간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2·3종 시설물은 총 16만381개로, 이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물은 17.5%에 달한다. 노후 시설물 비중은 갈수록 확대된다. 10년 뒤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비중이 26.8%로 증가한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도 생겨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약 59조3000억원이다. 이 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고, 총사업비·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 기준이 노후 인프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산연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