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니 '증여'만 잔뜩…'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식후땡 부동산]
정부의 세금 강화 기조에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에 나오는 매물 보다는 '증여'와 같이 물려주기 거래만 늘고 있습니다. 법인에 기대한 매물들도 거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젊은층의 집 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강남권에서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관련법들을 손 봅니다.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작년 주택 증여 최고…보유세·다주택 양도세 상승 여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면서 지난해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였습니다. 11개월치 통계만 집계했음에도 이전 최고치인 2018년 연간 증여 건수 11만1863건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습니다.

◆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2030이 '패닉바잉'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젊은 층이 여전히 ‘패닉바잉(공황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월별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8764건 중 30대 이하의 매입 건수는 3850건이었습니다. 전체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대 이하의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55.2%)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54.5%) 관악구(53.6%) 영등포구(51.8%) 강서구(51.7%) 등의 순이었습니다.

◆ 법인, 지난달 5만87건 매도

올해 1월부터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의 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등의 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졌습니다.


◆마포 전용 84㎡도 '20억' 넘었다…非 강남권 두 번째

서울 마포구에서 전용 84㎡ 주택형이 처음 2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억클럽’에 가입하기는 동작구 흑석동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입주권)가 지난달 19일 20억원에 최고가 거래됐습니다. 직전 최고가인 18억8093만원 대비 약 1억2000만원이 상승한 겁니다. 마포 외 다른 비강남권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를 비롯해 광진구, 성동구 등에서 20억원 거래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 무순위 '줍줍' 청약 없어진다

오는 3월부터 아파트 계약취소분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없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줍줍' 열풍이 불었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세종시 세종 리더스포레에서 나온 1가구를 받기 위해 25만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계약분 공급분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뀝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안 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