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최초 분양자)가 중도에 집을 팔 경우 매도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30년의 분할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9일 당정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동안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내용 등을 반영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주체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