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임대 아파트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넓혀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에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3만 가구의 구체적인 대상지도 다음주 공개하기로 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5·6 공급 대책’ 때 처음 내놓은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추가 부여,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와 LH,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은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받은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 기부채납(공공기여)하도록 했다.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공개한다. 정부는 지난달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제도 현황과 매매가격 등 시장 통계, 각종 규제 적용 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게설한다. 이번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 제공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