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해 약 8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 과정에서 양도세까지 아낀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노영민 실장이 부동산 (투기) 교본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취재진과 만나 해당 아파트가 노영민 실장이 매도한 게 맞는지에 대해 확답은 피하면서도 "노영민 실장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팔렸다고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날 기준으로 노영민 실장이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용 45.72㎡(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11억3000만원은 해당 면적 역대 최고 거래가다. 전용 45.72㎡ 매물은 지난달 6월 11억3000만원의 실거래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팔린 매물이 노영민 실장의 아파트라면 이번 매각으로 8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그는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5년 정도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만에 가격이 2배가량 뛰었다.

노영민 실장은 가격이 싼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반포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세를 2억원 가까이 아끼게 됐다. 노영민 실장이 내야 할 양도세는 20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부부 합산 기준 2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노영민 실장이 보유한 아파트가 고위 공무원이 실거주하기엔 작은 평수인 13평(전용 45.72㎡)이라는 점도 입길에 올랐다.

2주택자였던 노영민 실장은 현재 관사 거주 중으로 결국 2주택을 모두 처분했다.

노영민 실장은 관사에 거주 중이면서도 지난달 2일 1주택 처분 의사를 밝히며 반포 아파트는 남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노영민 실장은 뒤늦게 서울 반포 아파트도 매각하기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반포 아파트. 사진=뉴스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반포 아파트. 사진=뉴스1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