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론조사…반대 49.5%, 찬성 43.5% [자료=리얼미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론조사…반대 49.5%, 찬성 43.5% [자료=리얼미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6일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가 49.0%로 찬성 46.7%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였으며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로 나왔다.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5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에선 배제에 찬성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