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경DB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경DB
정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몰아내려고 전세대출 증액 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두 기관은 "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방식으로 취급되는데, 이 방식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이날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