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또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뒤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