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소급 적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경DB
‘6·17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소급 적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경DB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둘러싸고 소급 적용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 청약 당첨자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소급 적용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인천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까지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기준 모호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중복 보유 허용기간’의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지난달 17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총 69곳으로 늘어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산 집(대체 주택)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시점에 원래 살던 집(종전 주택)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다. 가령 지난달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대전에 살다가 서울 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살 집을 계약 혹은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두 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규제지역이면 3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두 주택 모두 규제지역에 있다면 처분 기간은 1년으로 짧아지고 전입 의무까지 생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라며 “새로 산 집은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만 했어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별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식 해석은 8~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수요자가 이미 “1년 이내 처분 및 입주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혼란은 커질 대로 커졌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기재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부정확한 안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에 살면서 세종에 새집을 마련한 한 매수자는 “국세청에 네 번 질의했는데 두 번은 3년, 두 번은 1년이라고 답변했다”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1년으로 결론 나면 소급 적용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매수자는 “3년에 맞춰 자금 계획과 아이 학교 계획을 모두 세워놨다”며 “계약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LTV 소급 반대 집단행동

대출이 줄어든 인천과 경기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확산세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잔금대출이 줄어들게 돼서다. 현재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까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쪼그라든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은 중도금 대출 한도 내에서 이전 LTV(비규제지역 7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서 소급 적용 논란은 여전하다.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경우 꼼짝없이 강화된 LTV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 인천 아파트 수분양자는 “하루아침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하냐”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도 설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을 개설하고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집계한 피해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기준 280개 단지 27만7025가구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이 카페의 현재 회원은 8500여 명에 달한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계약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 역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약정자 포함)가 아니라면 중도금 대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건설사 등에 중도금 비중을 대폭 줄여주거나 잔금 시점까지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