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전 세제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17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 당국자들이 앞다퉈 즉각적인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세제 개편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별개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차익을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엔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은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세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해외에선 실거주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기도 한다”면서 “이 같은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의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비(非)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양상이 나타나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아직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세제를 관장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이 같은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다음달 내놓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대책이 담길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전날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파주와 김포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겨냥해 “집값이 계속 불안할 경우 당장 다음달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중심의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심의 규제가 핵심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추석 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로 묶였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는 데다 오히려 지방으로 확산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2018년엔 추석 전 ‘9·13 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가 연달아 나온 바 있다.

추가 대책에선 김 장관의 언급대로 단순한 규제지역 확대 외에 세제 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세무업계는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손질기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매각할 때 9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거주 요건이 생겼다. 이 같은 거주 요건을 늘리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1주택 비과세가 평생 한 번만 가능한 식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평생 1차례로 제한됐다. 이외에도 비과세를 소득공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통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언급한 방식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나온 개편안 대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율을 올리되 이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공제액 등을 조정할 여지도 있다. 이번 6·17 대책에서 법인의 경우 6억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세율 또한 주택 숫자별 3~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이와 맞물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또한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양도세율은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2%다. 그러나 이는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최고세율일 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26~60%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과표가 6억원이라면 5억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는 62%가 적용되고 3억~5억 구간엔 60%, 1억5000만~3억원 구간엔 58%가 적용되는 식이다. 만약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면 전체 과표에 62%의 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껑충 뛴다. 종부세율 인상과 맞물릴 경우 보유와 매각 단계에서 모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셈이다.

세무업계는 임대소득세 개편을 가장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초과일 때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한다. 그런데 연 소득을 따질 때는 전세보증금의 누락이 많다.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전세보증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산 3주택 이상일 때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따져 과세한다.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도입될 임대차 신고제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맞물려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