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은 28일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언급하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 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고 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