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 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공공분양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거주의무 기간 강화까지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7월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는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강남 아파트는 입주할 때 전세를 끼고 사는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며 “강남 청약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시행으로 27일부터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