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권한을 감화한다. 사명변경은 1969년 설립 이후 51년 만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또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한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달 18일에는 산하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고 있다. 감정원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리츠 피해 사례가 나오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판단해 추가 종합검사를 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조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 시장 자산 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올해 4월 51억3000만원으로 커졌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설립됐다.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으면서 사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