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만 약 9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23 대 1을 기록한 대전 ‘힐스테이트도안’의 모델하우스. 한경DB
청약자만 약 9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23 대 1을 기록한 대전 ‘힐스테이트도안’의 모델하우스. 한경DB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제한됐지만 이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한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일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의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올해 분양한 단지들은 40% 이상에서 20 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이 전매제한 종료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되팔았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았던 셈이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국토부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이다.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사실상 전매 금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해당된다. 자연보전권역인 이천과 가평, 양평, 여주, 광주를 포함해 용인 일부 지역과 남양주 일부 지역, 안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강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