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들의 불법 행위를 본격 단속한다.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검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과 국토부 소속 특사경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해 영리활동을 하는 스타강사 유튜버가 상당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강사는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이익을 얻는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 기법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라며 “의심 사례는 국세청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 담합 행위와 관련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 담합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이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