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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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진) 개발 무산을 둘러싼 코레일과 민간개발사의 법적 분쟁이 코레일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31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0여 개 회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도 “용산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 사업비 31조원으로 첫 삽을 뜬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용산역 일대 56만㎡에 국제업무지구와 상업지구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2013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소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을 둘러싼 코레일과 드림허브PFV 간 책임 공방으로 시작됐다.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사업 무산의 보험금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수령했는데, 드림허브 PFV 측이 사업 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PFV에 2400억원을 물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로 드림허브PFV와의 두 가지 법적 분쟁을 모두 끝냈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7월 ‘용산·여의도 통개발’을 언급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개발을 사실상 중단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