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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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정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분양가 억제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임시총회(사진)를 열고 통매각을 의결했다. 참석한 조합원 중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은 조합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합은 총회 직후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일반분양 물량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지 못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일반분양 통매각이 처음이다 보니 주거개선과에서 신중하게 검토 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어떻게든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어차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아야 한다. HUG 규정대로라면 최근 분양보증을 받은 반포우성의 분양가(3.3㎡당 평균 4891만원)를 넘을 수 없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대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야 하는 셈이다. HUG 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을 선택한다면 더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면 재건축을 통해 짓는 2971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인 346가구를 통매각하게 된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자로 나선 트러스트스테이는 3.3㎡당 6000만원을 제시했다. 조합은 3.3㎡당 1000만원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재건축 정비계획 안건으로 서울시가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정부가 법을 개정하거나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윤아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