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가 최근 2년 반 사이 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50배↑…2016년 34억→올 7월 1681억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 보증금 총 규모는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벌써 작년 전체 보증 실적인 19조367억원에 육박한 수치다. 2016년(5조1716억원)과 비교하면 3.3배에 이른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건수가 불어난 만큼 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하는 ‘보증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반환보증사고액은 총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792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2016년 사고액수인 34억원과 비교하면 49.4배다. 보증 사고 건수도 2016년 27건에서 올 7월까지 760건으로 28.1배 불었다.

지역별로는 보증 사고의 80%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실행됐다. 보증 사고액 2582억원 가운데 82%(2127억원)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