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료가 증액 한도인 5%를 넘긴 임대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 32만여 명에게 발송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2월 종부세를 고지하기 전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합산 배제는 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부 장기임대주택을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지난해 9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별로 주택 취득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짜에 따라 과세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42곳이다. 이 중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선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주택 취득일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임대 개념도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 유의해야 한다. 작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은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임대지만, 작년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장기임대로 분류된다. 임대 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 증액 한도 5%를 넘긴 임대주택도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여도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 혜택이 주어진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