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라" 1만2000여명 시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사진)에 나섰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제도 시행 계획을 즉각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둔촌주공, 반포1·2·4주구, 개포주공1단지, 방배5·6·13구역, 청담삼익 조합 등 미래도시시민연대 소속 조합원 1만2000여 명이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381가구를 임대로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가격을 확 낮추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