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한국감정원 이관 내년 2월로
내년 설 연휴 전후 3주 신규 모집공고 업무 중단
국토부는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려면 국토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이관 연기로 2020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내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져 설 연휴 전후인 1월 24∼27일(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 공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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