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신흥부촌’ 개포동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4단지(사진)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은 1년가량 사업이 지연된 만큼 올해 안에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사업계획변경인가 승인
6일 강남구는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정비조합의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 조합은 50개월 이내에 지하 4층, 지상 7~35층, 아파트 35개 동, 337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2017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개포주공4단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 유치원 부지 위치 변경을 두고 유치원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을 벌이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치원 부지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고, 유치원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유치원 부지를 원래 위치로 다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니 이달 굴토심의와 구조심의를 받고 착공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종후 감정평가를 하고,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거친 뒤 하반기 조합원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포주공4단지는 1982년 입주했다. 지상 5층의 저층 단지로 58개 동 2840가구, 전용면적 32~50㎡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재건축 이주를 마쳤다. 총 3375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240여 가구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