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 동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배당을 받도록 하자 “J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에 거소신고만 했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 주택을 거소로 해 이전신고를 마쳤다면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