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임대 사업자 경영위기…특단 대책 세워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고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지난 10년 동안 5%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건축기준과 품질 수준이 비슷한 일반 주택 건축비의 62% 수준이다.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지 않고선 분양가를 제대로 책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심 회장은 “지난 10년간 건설공사 비용도 36% 이상 증가했다”며 “분양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사업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어렵거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대출 한도를 키워야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한도는 우리은행의 표준공사비(표준건축비의 85~87%)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심 회장은 경영 위기에 몰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지방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에선 장기간 미입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체가 다수”라며 “은행대출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의 부기등기 말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임대 의무기간 변경에 따라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이 세제혜택에서 배제된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5년·10년 이상에서 4년·8년으로 개편됐다. 통상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체결되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임대 기간 5년을 넘겨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단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고 심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단기임대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한다”며 “자금력이 비교적 부족한 중소주택사업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만큼 장단기 구분 없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