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이 빌딩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말 공시지가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예상치가 발표되면서다. 그런데 세금폭탄은 보유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빌딩시장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매수자들이 많은데 급매로 팔 정도로 보유세가 크게 인상되는 건 아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진다.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비율만큼 작년보다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빌딩 전체의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종부세는 80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빌딩이 아니고서는 대상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빌딩은 월세를 받아 재산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크지 않다. 주요 핵심 상권에서는 급매는커녕 늘어난 보유세를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다. 매도자는 세금 증가를 핑계로 임대가나 매매가를 더 올릴 것이다. 그러면 빌딩 매매는 당분간은 가격의 괴리가 더 커지면서 매매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빌딩 소유주가 증여를 하거나 아무런 준비없이 상속할 때는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 된다. 증여나 상속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가액이 커지면 세율도 커진다.

나이가 있는 소유주는 미리 조금씩 증여하면서 상속을 준비할 것이다. 1인 소유의 빌딩을 팔고 가족 공동명의로 다른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도 더 많아질 것이다.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증여를 해줘도, 받아도 문제가 된다.

오동협 < 원빌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