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여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여부 상세 기재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자금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서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적는 공간이 불분명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 두 가지로 나눠서 써야 한다. 현재 자기자금에는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만 쓰면 됐지만 이번에 ‘증여·상속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가족이나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차입금 부문은 금융기관 대출액과 사채, 기타 등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에 금융기관 대출액 부문을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 두 가지로 나눠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들이 기존에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0일 신고분부터 의무화한다.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어도 10일 이후 신고할 때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