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의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성수3지구, 한강변 50층 '시동'…75% 동의로 재개발조합 설립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2011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를 넘겨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 1동 572의 7 일대 11만4193㎡다. 조합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18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최고 50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는 전략정비구역으로 2011년 지정·고시됐다. 당시 여의도, 합정, 이촌, 압구정 등도 각각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됐지만 모두 해제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3지구엔 노후 공장과 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성수3지구 내 유일한 아파트 단지인 ‘청구강변’은 동마다 입주 24~26년차지만 전면 철거 후 새 단지를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면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검증하는 정밀안전진단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다. 입주 30년차 연한과 정밀안전진단 등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는 기준이어서다.

전략정비구역에선 공동주택도 주변 지역과 연계된 재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인근 저층 주택, 공장 등과 함께 30% 규모의 토지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