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셋값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남, 경북, 울산,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주택을 말한다.

매매가격이 전셋값 밑으로…逆전세난 넘어 '깡통주택' 속출
경남 창원에선 매매 가격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졌다. 성산구 대방동 S아파트 전용면적 84.9㎡의 2년 전 전세 실거래가는 2억~2억2000만원이었다. 현재 매매가는 이보다 평균 4000만원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원 선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날리게 된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 지역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 D아파트 전용 59.76㎡ 전셋값은 2년 전 1억3000만~1억4000만원이었는데 현재 매매가는 8000만~1억원에 불과하다. 전셋값도 6000만~7000만원으로 2년 전 대비 반토막 났다. 전세 만기가 도래한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으면 7000만원, 집을 팔아도 4000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갭투자자는 비상이 걸렸다. 전세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어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매시장에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가 더 어렵다. 이미 집값이 급락한 창원과 거제 등에선 세입자 또는 채권자가 손실을 보는 경매 사례가 나오고 있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창원 아파트 중 임차인이 있고,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경매 사례는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11월 기준 44건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거제에선 작년(7건)의 네 배 가량인 24건이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집을 얻을 예정인 세입자라면 계약 직전 입주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해야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