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졌던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쉽도록 한 조치다.

택배대란 예방… 지하 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높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택배 차량 등 통상적인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해 설계하도록 한 조치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하주차장 층고를 표시해 예비 입주자들이 이를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심의에서 차량이 각 동까지 지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이면 비용 절감을 위해 각 동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만들면 된다.

일명 클라우드캠으로 불리는 네트워크카메라도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네트워크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동영상을 저장하고 확인·처리할 수 있어 최근 이용이 늘고 있다. 폐쇄회로TV(CCTV)는 아파트 내 특정 장소에서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데 비해 네트워크카메라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인터넷으로 연결된 어느 기기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주택건설 기준은 CCTV만 공동주택 보안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안·방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국 1만5787단지(932만 가구)에 이른다.

이와 함께 주택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부분 아파트가 선분양 방식으로 건설되는 만큼 소비자가 구매할 때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구 내 가스공급시설을 필수설치항목에서 제외했다. 중앙집중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으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가구로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