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땅값 차이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개발부담금은 그동안 현금이나 현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면 개발 사업이 종료됐을 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