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3차, 토지 소송 서울시에 승소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과 통합 재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신반포23차(사진)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1500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신반포23차는 반포동 1의 15 외 5필지 등 6615.8㎡ 부지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1의 19(5089.3㎡)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가 빠져 있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단지 주민 등이 토지를 20년 넘게 소유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작년 7월 서울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서울시는 조합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새로 이전된 토지 지분을 기존 신반포23차 조합원 가구 수(200가구)로 나눠 다음달 15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조합원 한 가구에 토지 지분이 7㎡ 정도 늘어난다.

신반포23차는 전용면적 56㎡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신반포23차 신반포3차(1140가구) 경남아파트(1056가구) 등은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 높이의 22개 동 2971가구로 탈바꿈한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는다. 단지명은 래미안 원베일리로 정해졌다.

이 단지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등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용덕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11월 말까지 이주를 끝낸 뒤 철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