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방지법' 적용 전 원룸 도시형주택 개발 잇따라
“내년 3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겁니다.”(김형수 CDS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부가 최근 좁은 공간 탓에 주차장에서 차 문을 옆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줄이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내년 3월 적용키로 했다.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면적 230㎡(옛 70평) 안팎의 땅들이 주차장법 강화 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주차장 규정 강화 전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지으려는 인허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넓어지는 주차장

현행 최소 주차장 폭은 2.3m여서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자동차 문 개폐 때 문 콕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정부는 기존 2.3m의 주차단위구획을 2.5m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5m가 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예 기간을 줘 혼란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있어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둘 계획이다.
◆개발 움직임 활발한 도시형 생활주택

업계에서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230㎡ 규모의 개발지에 대한 사업성이 주차장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개발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230㎡를 4~5층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려면 1층에 주차를 8대(앞뒤 2대씩) 넣어야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차 8대(앞쪽 4대)를 확보하려면 대지 폭이 순수 주차 공간(2.3mX4) 9.2m와 엘리베이터 공간 3.2m와 2개의 기둥공간 1m 등 도로에 접한 대지의 폭이 13.4m 이상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3월 이후 주차장 규정이 강화되면 최소 0.8m 더 길어야 한다. 그러나 도로에 접한 대지의 폭이 14.2m 이상 되는 땅이 많지 않다.토지주들은 분양이 가능한 데다 상대적으로 주차장 규정이 덜 깐깐한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어왔다.

일반적으로 대지 230㎡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지상 1층을 주차장(총 8대)으로 쓰고 2·3층에 원룸 총 8실, 4층에 2실, 5층에 1~2실 등 총 11~12실을 넣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정은 전용 30㎡ 미만은 0.5대, 전용 30~60㎡은 0.8대, 전용 60㎡ 초과는 1대다. 집주인들이 전용 30㎡ 미만의 원룸을 선호하는 이유다.

게다가 전용 30㎡ 미만 원룸에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어 35 ~ 40㎡까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송파구 강남구 등 주요 지역의 역세권 인근 단독주택지에 이 같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지속되고 있다.

내년 3월 전까지 이들 토지의 개발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역세권과 인접한 1~2인가구 주택 공급이 향후 주차장 규정 강화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1~2인가구나 ‘나홀로족’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유형이기 때문이다. 구도건축사사무소 현상일 대표는 “연내 원룸형 주택 건축 붐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차장 규정이 강화되면 1~2인가구용 소형 주택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