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6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000가구 늘어났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3704가구, 5대 광역시 1330가구, 지방 1466기구 등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마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인 임대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