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 아파트 매물이 오랜만에 등장했다. 지난 25일부터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지위권 양도가 허용되면서다.

29일 신천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전용면적 59㎡ 입주권이 매물로 등록됐다. 매도인이 부른 가격은 13억원이다. 신천동 D공인 관계자는 “조합원지위권 양도가 허용되고 나서도 매도인들이 눈치를 보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며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적법했는지 심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작년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담당자를 불러 인가신청 절차와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환수제 적용을 받는다. 신천동 S공인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심해 호가가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1981년에 지어졌다. 16개 동, 총 1507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19개 동, 총 2870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