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토지조사 및 보상, 공사관리 등 업무에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215개 사업지구 조사·설계·공사관리 등 업무에 다음달부터 드론을 투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보상하기 위한 현장 조사, 신규 사업지구 경계 설정 등에 드론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보상업무는 항공사진을 촬영한 뒤 직접 방문 조사해왔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신규 공공주택지구, 국가산업단지 등 보상업무에 드론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조사가 어렵던 험지 조사를 수월하게 하는 등 장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지형물을 3차원 정보로 구축해 건축물 설계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 작업 현황과 안전점검 등 시공·유지관리 단계에도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밀센서를 갖춘 드론을 활용하면 시설물 내 손상 부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안전점검은 대체로 육안 조사로 해왔다.

LH는 드론 비행 통제와 정보전송·처리,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마련했다. LH는 전국 사업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면 연간 250억여원의 신규 드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계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