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과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이 실행된다.

◇ "주택이 모자라지 않도록"…5년간 10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임대 85만호에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구체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집주인 임대주택 등이 있다.

임대주택 중 30만호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이는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이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는 여러 명이 나눠쓰는 셰어하우스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접목되는 산단형 주택, 여성 치안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지금까지 60㎡로 제한됐으나 다자녀 가구 등에는 중형인 60~85㎡ 주택도 공급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된 77만호의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영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내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자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도 도입된다.

이는 조합원이 포기한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 등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장기임대 공급 물량은 15만호 수준이었다.

◇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두 혜택을
지금까지 국토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가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에 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 자신의 집을 임대로 내놓은 노인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노인층을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전세임대를 통해 총 5만호를 고령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비상벨인 '안심센서'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수선유지급여가 50만원씩 추가된다.

서민층에게 주거비를 주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내년부터 확대되며,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극빈층에는 긴급지원주택이 제공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된다.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더욱 많아진다.

청약통장 제도가 손질돼 청년층을 위해 특별히 청약조건 등을 우대해 주는 청약통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전세 대출은 1인 가구 연령 제한은 25세에서 19세로 내려가고 보증금 분할상환형도 도입된다.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임대주택 등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격 중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도 대상으로 편입된다.

신혼부부를 위해 총 7만호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량의 70%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세입자 보호대책 내달 발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직접 서민층을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주거복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적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나 보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업에 대한 출자와 융자,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공임대의 대기자 명부제도가 개선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도 추진된다.

LH가 보유한 19만호 영구임대 중 2022년까지 30년이 넘는 것이 59개 단지 7만5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의 재건축을 통해 밀도를 높여 기존 입주자를 수용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세입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과 별도로 12월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9일 오전 11시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해 연평균 23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