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외장재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적인 내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도 한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무너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준’ 고시를 개정해 외장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 규정을 구체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구조재는 칸막이벽, 마감재, 부착 부재 등 주요부 이외 부분을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국토부는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체 건설 현장의 ‘공사 매뉴얼’ 격인 ‘표준시방서’에 외장재의 내진 구조 규정을 명확하게 담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건축구조기준은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비구조재를 볼트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장재를 벽면에 접착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지진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뼈대와 기계적인 결합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질이 다른 외장재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또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건축구조기준은 당초 규칙으로 남아 있다가 기술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2005년 고시로 바뀌었다. 이후 2009년, 2016년 개정을 거쳤지만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 지진사태로 비구조재 탈락이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함께 진행한다. 외장재 종류별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중장기 연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R&D를 통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일부 특정 외장재의 내진 기준을 구체화하는 ‘투 트랙’ 진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