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된 다음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당초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가계부채대책뿐 아니라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인터넷 국민 제안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김현미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제안자 50명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민원을 청취한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선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매년 17만 가구, 총 85만 가구(세입자 기준)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가구,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연 4만 가구 등이다.

5년간 공공임대 물량 65만 가구 중 30%(20만 가구)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만 가구에는 신혼희망타운(5만 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셰어형임대주택 5만 실, 역세권청년주택 20만 실 등 30만 실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밝힌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인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사업구조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때 세금,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의 사전 요건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소관인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임대료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