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시는 500가구 가운데 1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보증금은 1인 가구의 경우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까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