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한다. 발주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리처분인가 때 사업비가 사업시행인가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땐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