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사가 분양률을 뻥튀기했다가 들통나 기존 분양 계약을 위약금까지 물고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A주택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률을 허위로 신고한 게 드러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원하는 계약자의 분양 계약을 취소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계약 해지 때 기존 계약금 외에 위약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주택은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 일자에 맞춰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해당 아파트 분양률을 허위로 신고했다. 이 단지는 모두 4298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 해당 단지 분양률이 43.9%라고 신고했다. 이 경우 미분양 물량은 2408가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재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 가구는 177가구(분양률 4.1%)에 그쳤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해당 아파트 단지 초기 분양이 신통치 않자 선착순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분양 가격의 10%만 내면 되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물량이 쌓인 지방에선 입지와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