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진위 안 거치고 조합설립…재건축 1년 이상 빨라진다
서울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패스트 트랙’ 제도가 10일 도입된다.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곳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강북 재개발구역과 관악·동작·구로·금천 등 비(非)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 속도가 1~2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단독] 추진위 안 거치고 조합설립…재건축 1년 이상 빨라진다
◆사업 기간 최소 1년 이상 단축

서울시는 9일 시내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도 바로 조합을 설립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직 추진위가 들어서지 않은 재건축·재개발구역 가운데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추진위 절차 생략을 원하는 구역이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은 뒤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 공공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위주로 대상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추진위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걸 막아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면서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이 세워져야만 건축계획 심의 등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추진위와 조합을 꾸리기 위해선 각각 주민 50% 이상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 내 한 재건축 추진위 임원은 “추진위 선거에 나설 임원 후보진을 구성하는 데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며 “선거 과정에서 다른 그룹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쌓인 갈등을 푸는 것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구청장과 외부 전문가 조합 준비

패스트 트랙 적용 구역에선 조합 설립계획 마련, 주민설명회 개최, 조합 임원진 선거 준비 등 추진위가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를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주민협의체가 대신 맡는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고 재정비 사업에서 3년 이상 경험을 쌓은 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사 등 외부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해 임명한다. 주민이 뽑는 주민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구청장은 재정비 사업 개요와 조합 설립 일정, 주민협의체 운영 방안, 필요 경비 등을 정하는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실무를 담당할 정비업체를 선정한다. 주민협의체는 대략적인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이 부담할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선거를 통해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과 임원진을 뽑은 뒤 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한 뒤부터 조합이 설립되는 데까지 평균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 500명 규모의 사업장인 경우 이 과정에 3억33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서울시는 3억원 한도에서 조합 설립 준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추진위 절차가 생략되고 자치구가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면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이라며 “강북 재개발과 한강 이남에선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등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