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결로(結露) 현상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받게 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경기도의 한 지역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결로 피해자 116세대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발코니 결로 피해에 대한 국내 첫 집단분쟁조정 신청이라고 서울YMCA 측은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은 발코니에 이슬이 맺혀 곰팡이가 발생하고, 발코니에 내놓았던 물건이 상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앞서 LH 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공문을 냈지만 LH는 발코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