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단지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동(棟) 간 거리가 짧아진다. 지금까지는 두 동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높은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을 띄워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동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발표한 내용으로 지자체 인허가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상복합 동간거리 '다닥다닥' 더 붙는다
지침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물의 최소 동 간 거리는 상업시설을 제외한 위층 공동주택 최하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조·채광을 위한 주택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이와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 간 거리를 줄이면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평균 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특정 대지에 창고시설만 허용하고 도매영업소는 불허했다. 도매영업은 인터넷, 전화 등으로 이뤄져 지역 유동인구와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