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4년만에 백지화…개발제한 풀려 주택 신·증축 가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3조9000억원을 들여 성남 분당신도시(19.6㎢)에 버금가는 17.4㎢ 부지에 주택 9만4000가구를 짓는 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옛 보금자리단지 중 최대였다.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재정난에 시달린 것도 족쇄로 작용했다.

정부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4년 만에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 24곳을 올해 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풀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돼 건물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그동안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돼 주민 불편이 컸다”며 “앞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취락지역은 현재 면적에 최대 2.5배를 더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락지역 1.74㎢ 면적과 인접한 특별관리지역 4.35㎢를 추가로 해제해 총 6.09㎢의 정비사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집단취락을 뺀 나머지 지역(약 15.66㎢)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는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민 생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다.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과 토지 합병이나 분할도 일부 허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했다. 이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이 취락정비사업을 비롯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만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올해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해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자 지분 비율을 3분의 1 이상 확보한 ‘공공적 개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