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불똥' 튈라…개발예정 터미널 '노심초사'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위축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용도변경 등의 절차적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파이시티 사업지와 유사한 서울지역 화물터미널 부지는 서부T&D 소유의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10만8399㎡)’과 (주)신세계 소유의 장안동 283의 1 일대 ‘동부화물터미널(1만9463㎡)’ 등 두 곳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터미널부지도 3~4년 전부터 백화점 건립 등 복합단지개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승객운송 목적의 기존 여객터미널들도 판매·업무·주거시설이 가미된 복합단지개발을 추진 중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동서울터미널(구의동) △남부터미널(서초동) △상봉시외버스터미널(상봉동) △용산 관광버스터미널(한강로3가) △서울승합차고지(고덕동) 등이 개발을 계획 중인 곳이다. 터미널 부지 외에 △뚝섬 삼표레미콘 현대차부지(성수동) △롯데칠성(서초동) △홍대역사(동교동) 등 민간 소유의 대규모 땅들도 다양한 개발계획을 짜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민간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1만㎡ 이상 부지개발 허용에 대한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 등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서울시는 일단 파이시티 사태와 별개로 진행 중인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공개적인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파이시티 사태로 인해 도시계획이나 시설변경 등의 기준을 바꿀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파이시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사전협상제도 운용방식을 보완, 주민·시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