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김해 상동면 하천구역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완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리·원동·물금 등 주변 취수장이 오염 걱정에서 벗어나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립된 폐기물은 약 30만㎥(덤프트럭 약 3만여대분)로 작년 7월 폐기물 발견 이후 1년여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폐기물 처리 이후 폐기물 하부 토양과 주변 토양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비용 220억원 상당은 정부 예산으로 시행했으며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매립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금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장규호기자 danielc@hankyung.com